창원시 진해구가 금연공원인 진해루 해변근린공원 휴게소건물에 음주를 부추기는 술 판매 영업을 허가를 해 민원이 일고 있다.
진해루휴게소는 진해구가 지난 2015년 (주)진해CU편의점휴게소와 5년의 임대계약을 체결, 연간 1억8000여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계약 이듬해인 2016년 해변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진해구청 문화위생과는 지난 4월 휴게소 1층 편의점 건물 내에 술을 파는 영업점을 허가했다.
A씨가 운영하는 찹찹점은 영업장에 선반과 테이블을 두고 진해루를 찾는 손님들에게 맥주를 팔고 있다.
시민들은 “근린공원에 술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소란스러워 조용히 산책하기가 힘들어졌다. 어린아이와 가족단위의 시민들도 즐겨 찾는 곳인데 이곳이 공원인지 술을 파는 개인 영업장인지 알 수 가 없다. 진해구가 술 판매 영업점을 허가한 것 자체가 잘 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부시민들은 진해구청이 공원에서 임대사업자가 술 판매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휴게소 건물인테리어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진해구청은 진해루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인 지난 2017년 휴게소 1층, 지금의 찹찹 영업점 공간에 칸막이와 창문, 계단의 인테리어 구조물 설치를 임대사업자와 협의 준공했다.
임대사업자는 이곳에서 폴딩도어 창을 열어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장은 손님들이 계단을 이용해 맥주를 테이크아웃해 바깥에 둔 테이블에 앉아 마실 수 있는 구조다. 영업장 앞 에는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설치돼 있으며 밤 시간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금연공원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폴링도어 위쪽은 이곳이 입구처럼 보이는 조명간판이, 외부 기둥에도 영업장으로 여길 수 있는 꼬마전구들이 둘러쳐 있다.
구청 문화위생과는 “허가는 적법하다.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일반음식점이고 영업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해구청 담당은 “건물 앞 붉은색 보도블록으로 표시한 경계선 안에서의 토지사용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어 테이블을 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휴게소 시설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된 영업장 밖에서의 술 판매는 불법이다. 만약 불법이 있다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업주는 “영업장내에 선반과 테이블이 있다. 건물 밖에서 영업은 하지 않는다. 테이크아웃을 원하는 손님까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영업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원관리업무를 맡은 수산산림과는 “공원이지만 개별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은 공간 내에서의 영업행위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영업장을 벗어난 장소사용이나 불법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업주에게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쾌적한 공원관리에 나서야 할 진해구가 진해루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영리를 위해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술 판매 영업을 허가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정으로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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