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시 공무원인 이 모씨(59)는 지난 13일 23시 40분경 밀양시 무안면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이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만취 상태인 음주수치 0.20%로 나타났다.
그의 승용차가 이 장소 도로와 경계석에 걸쳐져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지나던 주민이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 단속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18일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밀양시 내이동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수준 상태로 입건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과 지난해 5월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처분 받은 이력이 있다.
특히 그는 지난 5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전 명퇴 신청을 했으나 음주운전 징계위에 회부되어 명퇴가 거부된 상태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접한 밀양시민 안 모씨(61)는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3차례나 적발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통제 불능의 상태 아니냐”고 비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 씨를 소환 조사해 삼진아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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