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2함대의 탄약 창고 근처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거동 수상자가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이 거동 수상자는 함대 내 합동 생활관 뒤쪽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 탄약고 초소 쪽으로 달렸는데, 당시 초병이 세 차례에 걸쳐 암구호를 외쳤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이 거동 수상자가 당시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손전등을 2~3회 켜기도 했다고 전했다.
거동 수상자가 나타난 직후 2함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부대에 설치된 CCTV에서도 거동 수상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특별한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해군은 종합적인 조사 결과 외부에서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하고 상황을 종결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나오면서 군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군은 "이번 사건으로 조사가 길어질 경우 다른 부대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했던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거동 수상자라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A병장이 이 제의에 응해 허위 자백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영관급 장교가) 누군가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A병장)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왜 자백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장교는 지휘통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이날 14시를 기해 이 장교를 직무 배제했다.
한편 해군은 이 사안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 다음날인) 7월 5일 0시 50분에 2함대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상급 기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공 용의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 육상 침투 가능성과 당시에 초소병이 봤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내린 사안"이라며 "(대공 용의점에 대해 현재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당시에는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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