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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사고 감소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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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사고 감소 '톡톡'

60km/h 낮춰더니 교통사고 13.3%ㆍ사망사고 75.0% 감소

창원시가 지난해 말 시행한 시내 도심부도로 제한속도 7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 후 4개월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전년대비 비교해보면 교통사고는 27건(13.3%), 사망사고는 3건(75.0%), 중상사고는 11건(22.5%) 감소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도시지역에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변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이다.제한속도 하향 추진 사업이 타 시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해 창원시 제한속도 하향 구간 표시도. ⓒ창원시
부산시의 경우 2017년 영도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사업을 실시해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 심야사고 42.2%가 감소했다.

또 해외연구에 따르면 60km/h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50km/h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0km/h일 경우에는 10명 중 1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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