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의 전북 군산 방문을 앞두고 경찰이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11일 군산경찰에서 따르면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해조수(有害鳥獸)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군산 관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모두 18정이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도심이나 민가에 출현하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새를 퇴치하는 데 쓰는 엽총이나 공기총을 뜻한다.
수렵용 총기는 수렵 허용 기간(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에 출고 가능하지만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고할 수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처는 3부 요인 가운데 한 명인 대법원장을 경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기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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