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면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을 보여 7일 부인을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를 한데 이어 8일 구속했다. 방한 중인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8일 민갑룡 경찰청장에 이어 9일 이낙연 총리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자칫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까봐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엄정한 대응의 잣대로 들이미는 한국의 '공권력'과 '법'은 과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한국이 과연 이 여성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해 왔는가?
결혼 이주 여성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몇몇 판결을 살펴볼 때, 이 질문에 대해 선뜻 "Yes"라고 답할 수 없다.
캄보디아인 처제 상습 성폭행한 형부 '무죄'..."저항하지 않았으니 합의된 성관계"?
십수년전 판결도 아니다. 불과 5개월 전 판결이다. 캄보디아인 처제 A(23세)씨를 강간·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세)씨에게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형부인 김씨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동안 피해가 지속되었지만 피해자가 적극 저항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때에 강간이 성립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폭행·협박'이 없었고, '명백한 저항'을 통해 부동의를 표하지 않았으므로 "합의된 성관계"라는 형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그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한국을 찾게 된 것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언니 B(32세) 씨의 요청 때문이었다. 당시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은 언니가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A씨에게 호소했고, 결국 A씨는 언니와 조카들을 돌보고 가사를 돕기 위해 방문동거 비자(F-1)로 2014년 한국을 찾았다.
A씨는 언니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형부가 언니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언니는 형부의 잦은 폭력 때문에 이주여성쉼터에 4차례 머무르는 등 수차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언니 B씨는 우울증이 발병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됐다. 형부 김씨의 성폭력이 시작된 것은 언니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16년 10월부터였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는 성폭행을 하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를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언니를 만나지 못하게 캄보디아로 보내버릴 것이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서른 살이나 차이가 나는 형부를 실제로 무서워했으며, 자신이 성폭행 사실을 말하게 되면 언니와 어린 조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까를 걱정했다고 한다. 또 한국말이 서틀고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주 여성의 동생으로서 A씨의 특수한 상황은 1심 판결에서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라는 형부의 주장을 입증하는 정황들로 받아들여졌다. "성폭행 당시 잠이 든 조카들이 깨어나 충격을 받을까봐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왜 저항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으로 돌아왔다. 또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면 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자신을 캄보디아로 보내버리거나, 언니의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성폭행 즉시 말하지 못한 것"은 '왜 성폭행 즉시 고발하지 않았냐'는 추궁으로 이어졌다.
A씨를 지원하고 있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는 10일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친족 성폭력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자기 혼자 입을 닫고 있으면 가정이 유지될 것이란 부담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친족 성폭력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친족 성폭력의 기본적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저항하지 않았다, 성폭행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됐다"고 이 판결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또 A씨와 아직 한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언니 B씨의 체류권이 전적으로 형부 김씨의 의사에 달려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혼 비자(F6)로 입국한 언니와 방문동거 비자(F1)로 입국한 A씨 모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강 대표는 "체류권 문제는 이주 여성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주 여성들이 체류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며 "결국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 판결 뒤 검찰은 항소했고, 아직 2심 재판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95억 사망 보험금, 수면제 검출, 남편은 사고 직후 병원서 웃으며 셀카...대법원은 '무죄'
2014년 8월, 남편 이모(47세)씨가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부인(27세)을 조수석에 동승시키고 운전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근처에서 8톤 화물트럭의 후미를 비스듬히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들어가 운전을 하던 남편은 큰 부상이 없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남편은 졸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백했다.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남편이 사고가 나기 전부터 부인 명의로 고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아내 명의의 사망 보험금이 95억 원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즉 타살'이라는 취지로 기소를 했다.
1심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남편의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2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 재판부는 이 씨가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우선, 남편 이 씨가 사고 전까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은 26개였으며 사망보험금은 모두 합하면 95억원에 달했다. 이 씨는 2008년 결혼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만 400여만 원이나 됐다. 상식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자신 명의의 사망 보험금만 매달 400여만 원을 납부하는 것을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4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월평균 수입이 500만 원이었는데 수입의 80%를 보험료로 냈고, 보험 약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둘째, 사망한 부인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남편의 혈액에서도 검출됐다고 한다. 만삭인 아내가 임신 중 금지 약물이 수면제를 자발적으로 먹었을까? 스스로 먹었다면 왜 먹었을까? 남편도 동일한 약물이 검출된 것을 볼 때 남편이 음식이나 음료 등에 타서 먹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남편은 사고 직후 아내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부검 등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은 차단됐다.
셋째, 사고 전후 남편이 보인 행동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를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1) 남편이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의 구조를 즉각 요청하지 않은 점, 2) 환자복을 입고 기쁜 듯한 모습으로 셀카를 찍었다는 사실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허오영숙)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인 2017년 6월 성명을 내고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는데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라면서 "밖에서 신사적인 남편이 아내 구타의 가해자인 경우는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법원이 아내가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캄보디아 출신 아내보다 국내 사정을 훨씬 더 잘 아는 한국인이고, 남편으로서 권력의 우월적 위치에 선 자가 가졌을 부정적인 태도는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은 상대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아내여서 더 남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해 8월 공판이 열린 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지만 혼인 무효 책임은 이주 여성에게 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 C(당시 23세, 현 29세)씨는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온지 6개월 만인 2013년 1월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인 시아버지는 강간죄로 7년 형이 확정됐고, C씨는 쉼터에 입소하면서 짧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남편 김모(당시 39세, 현 44세) 씨가 2014년 역으로 C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시아버지와의 재판 과정에서 C씨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한 뒤 강제 결혼하는 베트남의 풍습 '빳버'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2003년에 빳버를 당했다. 나중에 한국에서 재판을 할 때에야 내가 빳버를 당하기 바로 전 해인 2002년에 베트남의 혼인과 가족법에서 조혼 관습을 배제하도록 규정했고, 빳버가 이미 불법이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여자에게 드리운 나쁜 제도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3일동안 갇혀서 강간당했고, 그 후에 남자는 우리 집에 가서 예물을 주고 나를 아내로 삼았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 다른 방식의 삶은 없었고, 있다 해도 알지 못했다(...)납치당한 채로 살아야 했고, 임신을 했다. 납치한 남자가 수시로 나를 때리고 강간했다(...)내가 임신을 하고 친정으로 왔을 때, 부모님은 나를 '부정 탄다'며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할 수 없이 움막을 짓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낳자마자 남자 집에서 데려갔다."(<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엮음)
출산 직후인 14세에 고향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C씨는 남의 집 아이를 돌봐주거나 식당에서 설겆이를 하는 등 허드레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국제결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베트남이 아닌 곳에서라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큰 기대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겠지 싶었을 뿐."
C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남편을 만나는 과정에서 통역인에게 이 사실을 남편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역인은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소가 속인 것은 남편 만이 아니었다. C씨에게도 남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 재혼을 한 시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남편이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남편이 C씨의 출산경력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혼인 취소와 위자료 8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같은 결론에 위자료만 300만 원으로 낮췄다.
한국여성인권센터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혼인 취소 판결은 C씨가 시아버지에게 당한 친족 성폭력을 무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혼인이 성립한 적이 없으니 비록 계부일지라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시아버지의 성폭력으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본말이 전도되어 C씨가 과거를 숨겼다는 이유로 혼인무효가 되어버렸다"며 "그 결과 C씨는 시아버지에 의한 친족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결론은 극적으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미성년 성폭행·출산 사실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2심 결과가 유지됐다면 C씨는 귀화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산산히 무너졌다. 2017년 1월 나온 파기환송심 결과는 2심 결과(혼인 취소와 위자료 300만 원 지급)와 동일했다. 빳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로부터 1년여 뒤 출산한 사실을 들어 성폭력이 아니라 혼인생활에 따른 임신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C씨와 변호인단은 2017년 3월 대법원에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으나 그해 5월에 기각됐다.
"5년간의 긴 재판 과정 끝에 나는 졌다. 그래도 나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살아갈 힘이 난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였다. 결국 혼인 취소 결정이 나고, 내 체류를 위해 다시 싸워보자고 한 것을 거절했다."
2017년 6월 정부의 출국 명령으로 C씨는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이주 여성의 말을 믿지 않으려는 법원"
강혜숙 대표는 이처럼 이주 여성들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결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법원이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은 이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주민(한국 여성)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처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 대표는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성폭력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미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판례도 존재하는데, 개별 법원으로 가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성인지적 감수성은 너무 후진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결국 결혼 이주 여성을 포함한 이주 여성들은 두 가지 차별, 즉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모두 경험하고 있고, 이는 법원 판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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