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주민복지실의 ‘무한돌봄팀’을 적극 가동해 피해여성과 아기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영암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또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시책 도입도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전동평 군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다름 아닌 복지 최우수 군인 영암군에서 발생한데 대해 참담하고 당혹스럽다.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 더 나아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암군민을 대신해 정중한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영암군이 마련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예방대책’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과 아기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복지실 무한돌봄팀에 창구를 개설하고 후원 문의 등을 접수하는 한편 피해여성과 아기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피해 이주여성 A(30)씨와 아들(2)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해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또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 B(36)씨의 호적에 등재되기는 했으나 아직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상황이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피해여성과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차원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이를 위해 이달 중 영암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신규 가정 및 변동 내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이번 베트남 피해여성이 영암군에 거주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태로 영암군의 관리대상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신규 전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11개 읍‧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또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 관내 거주 결혼 5년 미만 부부대상 치유캠프사업을 확대 실시해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소통 방법을 개선하고, 다문화 및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도 강화해 아버지 교육 및 가족캠프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배우자와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은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우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1회(80회기) 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한국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3회(240회기)로 방문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은 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의 축소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교육 및 인권교육을 결혼 5년차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자녀와 외국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 사업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교육이 시작되고, 외국인등록 자녀는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 적기 교육이 늦어 언어와 글을 터득하는데 한국 학생보다 3∼4배의 비용이 들고 있다. 의사표현이 한국학생보다 어렵다 보니 불안한 청소년기로 저소득으로 전락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영암군은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 나라 간의 교류 및 직업 등으로 인해 갈수록 외국인 주민이 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해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다문화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다문화가족 100만 시대’에 접어든 현재 영암지역에는 모두 494세대 1천640명(부부 888명, 자녀 752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90세대로 가장 많고, 중국 129세대, 필리핀 83세대, 일본 32세대, 캄보디아 25세대, 태국과 몽골 각각 11세대, 우즈베키스탄 4세대, 인도네시아 2세대, 기타 7세대 등이며 등록외국인 수는 4,133명이다.
영암군은 이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왕인문화축제 때 다문화여성들이 출신 나라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외국인 며느리가 밥상차렸어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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