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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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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순천시는 지난 5일(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근거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진행 절차에 들어갔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는 7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60일간 공개 모집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근거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진행 절차에 들어갔다. ⓒ순천시

후보지는 1개 리‧통 이상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이상 찬성과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지역이 신청가능하다.

희망 지역에서는 공고일 기준 예상 부지경계로부터 300m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80%이상 동의서와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하고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해 시청 청소자원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순천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위해 공모기간 동안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처리시설 시찰을 비롯해 사업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신규시설의 예상규모는 매립시설 조성 면적 50,000㎡, 소각시설 일일 200톤, 재활용선별시설 일일 60톤 내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안정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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