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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항구동 주차장부지 매각'은 사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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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항구동 주차장부지 매각'은 사기행정

뒤늦게 국지도 20호선 사업계획 알고 매각 추진...폐도권한 없는데도 합필가능 공고...경북도 현물출자 부지, 보상 후 재수용 우(愚) 저지를 뻔

▲포항북구 항구동 주차장 ⓒ내이버 지도 인용
경북개발공사가 민간매각에 나섰다 실패한 포항 북구 항구동 주차장 매각계획이 소통부재와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4월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로 통보된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항구동 부지매각계획은 사기에 가까운 행정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경북개발공사는 이 부지를 통과하는 국지도 20호선 고가도로 사업계획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적조차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20121월부터 포항시에 공영주차장으로 무상임대하고 있는 항구동 17-113필지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동빈내항을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국지도 20호선 건설사업에 반영하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왔던 사업에 포함됐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1510월 완료한 '국지도 20호선(포항효자~상원)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경북도에 20162월 인계했고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그해 4월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까지 추진했다.

다시 말하면 동빈내항을 횡단하는 고가도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에서부터 결정돼 201510월 극토부의 국지도 20호선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연구결과에서 확정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북개발공사는 이를 모르고 2016429'포항항구동 부지 활용방안 조사용역'5020만원에 ''연구원에 발주했는데 ''연구원이 그해 75일 국지도20호선 건설계획으로 용역불가를 밝혀 예산 57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지도 20호선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기본계획 도면 ⓒ감사결과서 인용
더 가관인 것은 경북개발공사는 2016627'포항항구동 부지 활용방안 조사용역'을 추진하며 이 부지의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위해 포항시를 방문, 협의과정에 국지도 20호선 건설계획을 뒤늦게 알고 22억의 자산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민간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관련법에 따라 동빈내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가 확정돼 건설되는 경우 국지도의 개설구간에 포함되는 토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도로개설 시 수용되게 되는데도 경북개발공사는 이 부지의 매각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개발공사는 국지도 20호선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가 2010427일 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도() 소유 부지를 201721일 민간매각 공고를 했기에 그 이후 정상매각이 됐다면 경북도가 다시 현물 출자한 부지를 보상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뻔 했다.

이와 함께 매각공고 과정에 논란이 일었던 항구동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경북개발공사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르면 20007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이 사행되지 않을 경우 200071일을 기산일로 20년이 지나는 202071일 이후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항구동 부지 중앙의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71일 그 효력을 상실하며 국지도 20호선 건설공사의 고가도로 주각이 이 도로를 차단하게 되기에 용도폐지가 확정적이었다.

만약 이 부지가 민간에 매각됐다면 매입업체는 도시계획도로 용도폐지에 따라 막대한 자산가치 급등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항구동 주차장 부지 주각 위치도면 ⓒ감사결과서 인용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는 정부합동감사단에 "2016627일 포항시가 도시계획도로 용도폐지 불가답변을 내놨고 국지도 20호선의 해상교량사업추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각절차를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개발공사는 매각공고에서 포항시의 폐도불가 답변과 폐지권한이 없음에도 "항구동 부지 4필지를 합필해 공동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공고를 했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에 대해 "개발공사가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를 사전에 인지했고 폐도 권한이 없음에도 합필이 가능한 것처럼 기만해 민간에 매각했기에 수백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북개발공사는 2017222일 단독 응찰해 22355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이 부지를 낙찰을 받았던 ''사가 매매대금 납부기일에 잔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미납했음에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 없이 납부기일을 연장해줬다는 의혹을 더했다.

결국 개발공사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며 지급일을 연장해주다가 정부합동조사단의 특혜제공 의혹 질문서를 받은 20181025일 이후에야 ''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업무소홀의 잘못을 저질르는 우()까지 보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항구동 부지개발사업과 국지도 20호선 건설계획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고가도로의 건설계획에 따라 항구동 부지의 활용방안이 달라지므로 국토부, 경북도, 포항시, 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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