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6월 주민 신고로 발견된 경남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량은 김해가 410톤, 통영이 150톤 등 총 560톤으로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이러한 고위험성 의료폐기물이 1년 넘게 주민들의 생활 터전 곳곳에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이 아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그 실상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각을 세웠다.
즉 김해시 주촌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문제에 관하여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하다고 압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남에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내 시설은 진주에 위치한 한 곳 뿐이다"고 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과 가까우면서도 주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규모 처리능력을 가진 관련 시설을 도내에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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