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2만 454건 28억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67건 1억 3600만 원이 증가했다. 공동주택 준공 및 단독주택 신·증축, 주택가격 변동, 건축물 신·증축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착오 부과처분 방지를 위해 건축물 변동자료 및 소유권 이전 자료 정비, 비과세·감면과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정비 등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를 꼼꼼히 정비해 이같이 부과했다.
정기분 제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역 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민원실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각종 홍보는 물론 반송된 고지서 실 거주지 재발송 및 전화·문자 납부 독려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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