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국가정책사업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공무원을 충원한다.
9일 김제시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을 현행 1023에서 1049명으로 늘리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인력충원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이 부족한 현안부서 충원으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주소체계고도화, 지방세소득세 지자체 신고 민원처리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제출한 뒤 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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