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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가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2012년 육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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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가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2012년 육성 공개

청문회 위증 논란…尹 "통상 '소개'는 '선임'인데 선임시켜준게 아냐"

결정적 '한 방' 없이 진행되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막판 변수가 생겼다. 야당 위원들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8일 밤,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한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초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잘 안다. 대진이(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 형이니까, 대진이하고 나하고 친형제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라며 "윤우진 씨가 어디 병원에 이틀인가 삼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 (병원에) 갔더니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고 얘기하더라.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니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우진이) 다른 데서 걸려온 전화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우진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이 변호사에게 자신이 부탁했다고 당시 기자에게 말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내용적으로 볼 때 2012년 12월 10일자 <주간동아> 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 파일로 보인다.

문제는 윤 후보자가 8일 내내 진행된 청문회에서, <주간동아>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당장 위증 논란이 나왔다.

윤 후보자는 8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김 의원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에 김 의원이 다시 "한 주간지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윤 서장의 동생과 가까운 사이다', '모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추궁하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사에 나면 제가 이대로 말한 거라고 봐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제가 기자에게 한 얘기는 '이 변호사를 수임시켜 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도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윤대진 국장이 그 변호사를 훨씬 더 잘 안다. 그 과(科)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다"라면서 "제가 소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그는 "그런 사실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자정을 넘긴 시점에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 보도를 근거로 윤 후보자를 추궁하자, 윤 후보자는 '소개'가 아니라 '선임·알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바꿨다.

윤 후보자는 "통상 변호사를 소개(한다고)하면 선임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며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 7년 전에 이 변호사한테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며 "(기자와의) 전화도 '팩트'대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윤대진 검사가 형의 사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 제가 (사실과 다소 다르게)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2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 등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변호사법 37조)는 법 규정 위반이라는 것.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소개·알선은 사건 수임이 돼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저는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으니 저 조항에 문제가 안 된다. 도덕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제가 사건 수임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더라도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였다.

그러나 둘째,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 사실과 달라 위증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강골'로 이름난 윤 후보자 역시 "7년 전 일을 설명하다 보니…"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나"라며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답변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윤 후보자가 하루종일 말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라며 "저게 소개가 아니면 뭐가 소개냐"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조차 "녹취 파일 내용과 (앞서) 말한 내용이 다르다"며 "사과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부정확한 기억 때문에 다르게 발언했을 수 있다", "7년 전과 똑같이 기억하라는 것은 합리적 주문이 아니다"(김종민 의원) 등 윤 후보자를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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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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