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령군, 인구증가 정책에 적극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령군, 인구증가 정책에 적극지원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1인당 20만원 지원

▲고령군청 전경 ⓒ김진희 기자
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고령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재산세(세대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 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단체 및 기업은 전입한 직원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령군에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하고, 전입 후 2년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고령군에서 출산을 하면 첫째 출산의 경우 50만원, 둘째아는 240만원, 셋째아는 360만원, 넷째아 이상은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아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업창업 융자 지원, 농가 주택 구입·신축 융자 지원, 영농정착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령군에서는 임산부·영유아 지원, 양육지원, 결혼지원, 기업인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곽용환 군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해 살기좋은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