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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중앙> 기자, '노무현 아들 호화 유학' 기사 "속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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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중앙> 기자, '노무현 아들 호화 유학' 기사 "속죄하겠다"

"데스크 지시 및 특종 쫓은 프레임 기사 고백"

전직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노건호 호화 유학 생활' 및 '용산참사 정부 위로금' 보도가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됐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직 <중앙일보> 기자라 밝힌 이 모 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10년 전 기자 생활 당시 보도한 '노건호, 미국 유학 중 월세 3600달러 고급주택가서 살아'(<중앙일보> 2009년 4월 10일 자)와 '정부 "용산 유족에 위로금 주겠다"'(<중앙일보> 2009년 3월 16일 자)에 대해 일종의 '프레임 보도'였다고 고백했다.

▲ <중앙일보> 2009년 4월 10일 자 기사 '노건호, 미국 유학 중 월세 3600달러 고급주택가서 살아'.


<중앙일보>는 2009년 4월 '노건호 유학 생활' 미국 현지 취재 기사에서 노 씨가 "고급주택 단지 2층집"에 살면서 1억 원 사양의 "폴크스바겐 투아렉"을 몰고 1인당 그린피가 "120달러가 넘는 골프장"을 다닌다며 "수업에 필요한 활동비와 생활비를 포함하면 1년에 최소 8만 달러"짜리 호화 유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 씨는 문제의 기사 작성 경위를 설명하며, 노 씨를 취재하라는 데스크(책임자)의 메일을 받고 미국에서 30명을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 집이 그다지 비싼 집이 아니고 자동차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며 그 골프장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란 건 저도 알고 데스크도 모두 알았지만, 어찌됐든 기사가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부인할 마음이 없다. 나는 역사의 죄인이며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09년 3월 16일 자 기사 '정부 "용산 유족에 위로금 주겠다"'.

이 씨는 또 자신이 단독 보도한 '용산참사 정부 위로금' 기사에 대해 '특종'을 쫓은 보도라고 변명했다.

2009년 3월 <중앙일보>는 단독 입수한 경찰 문건을 인용해 용산구청과 경찰이 사망한 유가족 2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며, "유족 측은 "사과 표명과 함께 정식 절차를 밟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면 판형을 바꾸고 특종 한 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데스크를 인간적으로 좋아했는데 그가 기죽어 있는 게 싫었다"면서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유족들에게) 사과할 때를 놓쳤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중앙일보> 44기 공채기자로 입사했다 퇴직했다. 2015년부터는 여성공학자를 지원하는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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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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