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양파채소가격 안정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군청관계자가 실직적인 생산 농가를 방문 하지도 않은 채 현장 확인 없이 사업 대상자를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기상여건과 작황호조로 인해 과잉생산에 따른 양파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군비 약 27억 원을 들여 5차례에 거쳐 ‘2019년 양파시장 격리’ 사업을 진행했다.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산지폐기’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양파채소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산지폐기지원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자체, 사업농협, 농가’ 3자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농협 관계자만 현장을 방문해 양파폐기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또한 군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협 직원이 임의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 관계자에게 보냈다. 대상자로 선정된 서류를 받은 공무원은 확인절차 없이 서류에 서명날인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처럼 무안군 공무원은 현장 방문은 하지도 않은 채 서류에 결제 하면서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해당 사업 농협의 일방적인 확인만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이뤄져 일부 신청농가는 선정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됐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돼야 될 농가는 오히려 지원농가로 선정되는 등 농협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출하정지 대상을 확정할 때 사업 농협은 공동주체인 지자체 담당자와 현지실사를 실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또한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을 기초로 실측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담당자가 불참해 진행된 이 사업은 부실한 선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무안읍 한 양파농업인은 “공무원이 농가 실태를 조금만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성실한 사업 진행으로 인해 지역민간 갈등만 양산한 꼴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서로 바빠서 시간이 맞지 않았고, 농협이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이라 현장 확인 없이 도장을 날인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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