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직접수사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수사지휘라는 것은 검경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이는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다. 영장청구권은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소추에 준하는 본질적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담긴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며,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토록 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다만 "지금 당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점진적 축소에 무게를 뒀다. 그는 거듭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마약.식품.조세.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특별수사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수사 지휘권 관련 질문에도 "수직적, 권위적 개념인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대등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검경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성안이 된 법안들을 틀린 것이라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관련 어떤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는 "공수처법안 각각의 조항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패 대응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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