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일 자로 건강 관련 조례가 공포됐다.
조례 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을 비롯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김동필 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7.9%로 저조한 실정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인력·시설·예산확보를 비롯한 시책개발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도 명시해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군은 올해 7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 · 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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