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교노조협의회'가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관리자 갑질 공동 대응을 위해 이같이 출범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갑질을 저지르는 학교장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행정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장의 갑질이 워낙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발생하다보니 피해를 입는 교직원조차 이게 갑질에 해당하는지 둔감할 정도인 경우도 있다는 것.
또 방학에 즈음하여 학교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끌려가다시피 가는 직원친목회 여행, 직원체육(배구) 등은 대표적인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24일 '경상남도교육청 갑질 기본 계획'을 통해 갑질 근절 문화 조성과 각종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 취약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운영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학교장의 갑질 피해를 공통으로 당하고 있는 경남 학교의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7개 노동조합은 학교장의 갑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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