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올 하반기 체납지방세에 대해 일제징수기간을 설정하고 T/F팀을 구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1000만원이상 명단공개, 3000만원이상 출국금지를, 또한 체납이 3회이상이며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 달라"며 "최근 경기 침제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기업은 분할납부 유도로 납부부담을 환화하고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유보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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