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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재경부 세제개편안, "현금 영수증카드제 도입, 단기 양도차익 중과세"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위한 현금 영수증 카드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를 매기며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금 영수증 카드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한 현금 영수증 카드제는 70년대 상거래 대금 결제에서의 신용카드 도입에 버금가는 획기적이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재경부가 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현금 영수증 카드제란 현금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신용카드 방식과 똑같이 연봉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25%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금 결제로 인한 탈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 상거래 중 49%는 현찰거래이고 51%가 카드 등 신용결제라는 점에서 재경부는 현금 거래에도 영수증이 확보돼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원이 노출되고 양성화되면서 과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의 예상대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터무니 없이 축소신고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도 상당 부분 현실화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과거 현금 영수증제는 인센티브가 없어 사실상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는 굳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일반 현찰 사용자는 백화점이나 슈퍼, 음식점에 가서 기존방식대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현금 결제의 경우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도 되고, 은행카드 등 신용카드를 제시해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원한다고 하면 상점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현금결제로 입력되고 국세청 전산실로 자료가 온라인 송부된다.

카드 사용자는 영수증을 모아 놓았다 연말정산시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연간 현금 영수증 카드의 사용실적을 조회하고 프린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는 결제시 현금을 내고 카드를 제출해 상점 단말기에서 현금결제 거래로 입력만 하면 된다.

재경부는 현금 영수증 카드 이용자에게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직불카드와 같은 수준)를 소득공제해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월급생활자는 현금 영수증 카드 이용액이 우리나라 평균수준인 2천5백만원이라면 연봉 10%인 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액 즉 2천만원에 대해 25%인 5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1년 미만 양도차익 50%로 중과세**

단기 양도차익 중과세 조치는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차례 예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이다.

1년미만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36%인 세율이 50%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3억5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팔 경우 필요경비를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현재 1천7백10만원에서 2천3백75만원으로 40% 가까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1∼2년 보유한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없이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필요경비를 1억5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3억5천만원짜리 집을 팔면 현재 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5천9백40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40%의 단일세율에 따라 양도세가 7천9백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3주택 이하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일 뿐 각종 예외규정으로 과세를 했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2주택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임대 때만 과세하도록 간소화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재벌 편법증여 차단**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은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각종 변칙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14개 유형 이외에도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법률에 신설할 방침이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제증여로는 명의신탁, 토지 무상사용 이익, 상장시세차익, 합병시세차익 등 14개를 열거하고 있지만 민법상 증여와 14개 의제증여라는 기준에 맞는 것만 과세하면 증여가 확실해 보이는데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편법 등이 그동안 기승을 부려왔다.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재벌에 대한 편법증여 차단과는 반대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과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되는 사항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는 이미 지난번 임시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폐지했다.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 것은 근로자의 생산수단이 자신의 신체인 만큼 사업자의 필요 경비와 마찬가지로 신체 질환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아무리 큰 질환을 앓아도 연간 5백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에 관한 한 공제를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5% 초과 부분으로 바뀌었다. 공제 기준이 올라간 것은 소액 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이고 이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게 재경부 세제실의 설명이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도 현재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과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아로 국한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55세로 통일되고 계부와 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인정된다.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를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과세 식대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영구 인하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할 세율이다. 또 직장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도 5년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세수 강화를 위해 비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지난 5년 평균 1.8%인 반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매출액의 2%까지 해주는 것은 과다하다며 절반인 1%로 줄이고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해 2천만원까지 이자 비과세한 것을 폐지한 것은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 농어민보다는 일부 부유층이 혜택을 보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상의 예시에 따르면, 연 급여가 4천만이고 배우자와 대학생, 유치원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경우 본인 의료비 5백만원과 부양가족 의료비 3백만원, 대학생 교육비 5백50만원, 유치원비 2백50만원을 지출하고 본인 식대를 월 10만원 수령하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 48만5백95원에서 내년에는 21만7천3백15원으로 54.8% 낮아진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반적으로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겠다는 세정의 기본원칙에 따른 결과 내년에는 근로소득세만 해도 7천4백억원이 감면되는 등 전체적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되는 반면 세수 진작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기가 나빠 내년의 법인세수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11조원에 달했던 세외수입도 내년에는 6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방침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재경부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적잖이 시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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