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며 '노동자유계약법'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고비용·저효율 대명사 자유한국당의원 자유계약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쏟아낸 저주의 언어는 국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다못해 농담거리로도 쓸 수 없으니, 고스란히 나경원 대표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인 국회에 적용해야 마땅하다"라며 "'노동자유계약법'의 국회도입이야말로 매년 인상해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액의 국회의원 세비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제 밥그릇 밥풀 하나라도 빼앗기겠다 싶으면 흉기와 폭언을 동원해 감금과 폭행 등 불법을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퇴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나경원 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노동영역을 공연히 기웃거리지 말고,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을 단번에 해결할 '국회의원자유계약법' 도입으로 전국민의 염원인 '국회개혁'이라는 불후의 업적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참고> 교섭단체 연설문 중 해당 부분 전문
▢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참고> 교섭단체 연설문 중 해당 부분 전문
▢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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