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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양산시의원 "577억원 규모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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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양산시의원 "577억원 규모 재산상 손해"

"양산시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 미치게 됐다"

김효진 양산시회 부회장은 1일 양산물금1지구 시장용지의 부지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577억원 규모의 양산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의원은 이날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양산시의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양산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됐다"며 개별공시지가 재 검증을 요구했다.
▲김효진 양산시회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석동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94년 양산신도시 조성사업을 1, 2, 3단계로 시작하여 1단계 양주 신도시와 2단계 범어, 양주, 동면 신도시 3단계 물금 증산 신도시를 2016년 12월 31일자로 모두 준공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1504번지 10,036평 토지는 2-4단계 동면 금산 지구 토지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시장부지로서 당초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바로 옆 농수산물유통센터, ㈜생필체인 부지와 함께 계획하고 조성됐다.

이후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당 공시지가가 245만원(평당 8백만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71만원(평당 235만원)으로 갑자기 약 71%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이 필지 전체의 토지가치가 약 577억 원 감소됐다.

김효진 의원은 "이 처럼 많은 자산이 감소됐는데도 토지 소유자 LH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공기업으로서 허술한 자산관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양산시의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2019년 이후 양산시에서 부과 예정인 재산세는 약 6300만 원으로 2018년의 재산세 2억1600만 원에 비해 1억5000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산물금1지구 시장용지 단계구분도. ⓒDB 양산시
이번 토지에 검증을 맡은 A씨는 "이 토지는 용도가 '시장용지'로 제한되어 있고 면적이 1만평인 토지로서 정상적인 가격을 정하기 어려워 LH에서 분양공고한 금액(㎡당 110만원)을 토지의 거래금액을 파악,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양산시 전체 시세반영율이 60~70%인점을 감안65% 수준인 ㎡당 71만 1500원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산물금1지구 시장용지 개별공시지가 재 검증을 위해 내달 중순쯤 양산시부동산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31일 양산물금1지구 시장용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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