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은 이날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양산시의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양산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됐다"며 개별공시지가 재 검증을 요구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1504번지 10,036평 토지는 2-4단계 동면 금산 지구 토지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시장부지로서 당초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바로 옆 농수산물유통센터, ㈜생필체인 부지와 함께 계획하고 조성됐다.
이후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당 공시지가가 245만원(평당 8백만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19년에는 71만원(평당 235만원)으로 갑자기 약 71%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이 필지 전체의 토지가치가 약 577억 원 감소됐다.
김효진 의원은 "이 처럼 많은 자산이 감소됐는데도 토지 소유자 LH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공기업으로서 허술한 자산관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양산시의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2019년 이후 양산시에서 부과 예정인 재산세는 약 6300만 원으로 2018년의 재산세 2억1600만 원에 비해 1억5000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산시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산물금1지구 시장용지 개별공시지가 재 검증을 위해 내달 중순쯤 양산시부동산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31일 양산물금1지구 시장용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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