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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中企육성자금 3500억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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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中企육성자금 3500억원 지원키로

자금 용도 외 사용 땐 이차보전 중단ㆍ환수 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경남도는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3500억원을 7월 1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1000억원,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자금 1000억원(연간운영)으로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별로 0.75~2.0%이다.

이번 하반기 자금은 기존 협약은행 12개 외에도 Sh수협은행에서도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해양수산관련 제조업 등의 기업이 자금이용 시 주거래은행을 변경해야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다.
▲경남도청 앞. ⓒ프레시안(김종성)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관련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의 대상기업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외 공급기업까지 확대해 연간 최대 3%(도 2%, 은행우대 1%)의 이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차보전 우대기업으로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추가해 도(道) 정책방향 기여 기업에 대해 자금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의 사후관리로는 경상남도에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의 경우 지원시설의 임대비율이 기업자 자금부담 비율을 초과 시 이차보전 중단·환수 조치와 향후 3년간 자금 사용을 제한하고 공실의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한다.

2019년 하반기 공고 이전에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제한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금의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미경 경제기업정책과 주무관은 "보다 많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시설투자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3개 협약은행은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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