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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가칭)동빈대교 감사원 감사‘결정’에 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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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가칭)동빈대교 감사원 감사‘결정’에 새 국면 맞나?

기본계획수립 발주주체 및 노선결정 과정 등 감사...포항시, "달라질 것 없을 것" 11월경 착공예정

▲가칭 동빈대교 예상조감도 ⓒ포항시
노선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가칭 ‘동빈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해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반대에도 '동빈대교 주민설명회'를 강행한데 이어 설계가 완료되는 하반기인 올 11월경 동빈대교 건설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21일 동빈대교 건설반대비대위 이양우 위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제하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착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공문을 통해 이 위원장의 감사청구 내용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주체 부적정 관련’, ‘노선 결정 등 부적정 관련’, ‘사회기반시설 행정예고 및 기본계획수립 고시 관련’ 등 3가지 문제점의 감사결정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주체 부적정 관련’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발주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지도 20호선의 경우 발주청은 경북도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법하게 발주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 결정 등 부적정 관련’은 국지도 20호선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보고서에는 예상노선 간 예상사업비 및 교통량 등의 비교.검토가 없는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현재 노선을 최적 노선으로 선정과정을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기반시설 행정예고 및 기본계획수립 고시 관련’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5년 2월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 공고.고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감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며 "이전에 감사원에 답변한 내용과 달라질 것이 없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당초 예정했던 11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북구 쪽으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고가교 노선을 우방비치 앞 삼호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예정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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