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확대 적용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예천군 관내 주소를 둔 출생아로 월 10만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첫째 아 지원금은 소급적용 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24개월 중 나머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첫째자녀는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한 데 그쳤고 출산장려금을 둘째자녀부터 24개월간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 넷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번 첫째자녀도 매월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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