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하루 앞 둔 지난달 30일, 해고자들의 건강을 돌보던 의사들의 마지막 진료가 있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는 2012년부터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을 치료해왔다. 버스를 개조한 이동치과병원을 만들어 매달 투쟁현장을 다녔고 지난 7년간 연인원 644명이 참여해 연인원 1523명을 치료했다. 쌍용차 조합원들은 이윤엽 작가의 판화 작품과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해고자의 가족과 함께 담근 김치를 선물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2012년부터 쌍용차 해고자 진료에 힘을 보탠 문턱없는 한의사회 의사들도 함께 했다.
가슴 찡하고도 마음 복잡한 자리였다. 7년 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였지만 이별의 자리였고, 복직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그 동안의 아픔을 되짚어야 하는 자리였다. 복직자들이 부서배치가 되지 않고 연말까지 무급휴직 상태로 있다 내년 1월 사실상 복직된다는 점도 마냥 축하만 하지는 못할 이유였다. 더구나 수억 원 대의 손배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 와서 보니 우리가 치유를 받고 가는 것 같다". 마지막 진료를 끝낸 한 의사의 말이다. 누구와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 따지지 않던 셈 흐리고 손 따뜻한 의사들의 마지막 진료하는 날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로 시작됐다. 2646명의 해고안에 노조가 순환 휴직을 내놓으며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해고는 강행됐고, 노동자들은 공장문을 걸어잠그고 파업에 돌입했다. 옥쇄파업은 86일만에 경찰특공대에 의해 유혈 진압됐다. 회사의 회계 조작이 밝혀져 부당한 정리해고임이 드러났지만 해고자들은 복직할 수 없었고, 그 사이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팔렸다가 인도의 마힌드라로 넘어갔다. 2014년 해고가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났지만 그해 11월 대법원은 해고가 유효하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다. 2018년 9월 해고자 복직 노사 합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에 71명, 7월 1일에 48명이 복직한다. 10년 동안 30명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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