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해임 취소 결정으로 권한 행사에 나선 강동완 총장측이 극한 갈등으로 맞선 조선대 내홍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수평의회(이하 교평)가 28일 교직원 알림마당에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교평은 “법적 대응을 통한 시간끌기, 완력 등으로 강 총장의 복귀를 막고 그동안에 차기 총장 선출을 완료할 수 있다고 호도하는 일부 불순세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사회의 교육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은 총장해임 취소결정의 집행력을 막을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교평은 또 “강동완 총장이 2020년 2월 28일을 사퇴 시한으로 공약하는 성명서를 공표함과 동시에 본인의 자유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교수평의회에 보관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강동완 총장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교수평의회는 강 총장이 최대한 빨리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사실상 강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평의 이번 발표로 향후 강 총장과 교평이 힘을 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형국으로 사태가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백정훈 조선대 법인 노조위원장도 교평 발표 직후 게시판에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는 글을 올려 교평의 입장을 지지했다.
총장실 폐쇄라는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 총장 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법인이사회가 강 총장 복귀를 주장하는 학내 핵심 구성체들의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회는 선택의 귀로에 놓였다. 이사회를 통해 강 총장의 복귀를 의결하거나 총장실 폐쇄를 유지하며 교평과 법인 노조, 그리고 강 총장 측이 연대한 복귀 싸움에 맞서는 두 개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인이사회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날 교평 발표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해임 처분 무효 확인 심판 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취소 결정에 기댄 강 총장의 복귀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총장실 폐쇄와 같은 이사회 측의 물리력이 계속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 총장은 ‘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2019년 4월 23일 신설된 특별규정을 내세우며 “현 직무대리의 결재와 인사는 불법이며 총장실 폐쇄는 형사법상 업무방해 행위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대 사태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도 있는 불씨가 지펴진 셈이다.
한편 강동완 총장은 이사회의 총장실 폐쇄에 맞서 출근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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