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공공부분에서 실시되던 ‘계약심사제도’를 민긴부분으로 확대해 실시한 결과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공공분야에서 실시되는 것이지만 전주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관리비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축·토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간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을 운영했다.
그 결과, 공사입찰의 경우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16%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시행,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무료로 심사해 줬다.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시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했다.
자문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의무사항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자문결과를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게 된다.
자문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 예방과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신력 있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못지않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