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귀비 불법 경작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3일 군산시 개사동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40주를 밀경작하던 A씨(76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적발하고 양귀비를 압수했다.
또, 지난 21일 군산시 옥도면 소재 섬 지역에서 양귀비 10주를 밀경작한 혐의로 B씨(50세)도 적발해 양귀비를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내 일부 도서지역과 주택가 텃밭 등에서 주민들이 진통제 등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이번에 양귀비 밀경작 행위로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하고 압수한 양귀비 75주를 정밀 감식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김주형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장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면서 “단 한뿌리의 양귀비 재배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7월 10일까지 마약류 및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마앾류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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