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줬던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함으로써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후 4년간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전체 47.4억 원의 약 4.2%인 2억 원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4억 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 원(12.4%), 장례비 3.1억 원(6.5%), 진료비 2억 원(4.2%)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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