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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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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식약처,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줬던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함으로써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후 4년간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전체 47.4억 원의 약 4.2%인 2억 원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4억 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 원(12.4%), 장례비 3.1억 원(6.5%), 진료비 2억 원(4.2%)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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