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면세점 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청원경찰 A(49)씨와 면세점 직원 B(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동안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억6000만원 상당의 면세담배 6000보루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국제여객터미널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400보루씩 15차례에 걸쳐 담배를 군산항 창고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담배는 유통업자 C(47)씨에게 전달됐으며 수익금은 3명이서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담배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