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잇따른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철저한 사고 조사와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과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전북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협력업체 대표 냉각탑 저수조 익사 사고와 지난 4월 9일 작업자 추락사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조치 미비 및 발주처의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안전관리 소홀사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번 사망사고(4월 9일 근로자 추락사)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안전감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망사고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항의가 있자마자 작업중지 명령 이틀만에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을 뿐 아니라 9일 만에 전면 작업중지 해제를 해 작업을 개재한 바 있다"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조치를 하게 한 후 22일만에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비하면 군산지청의 작업중지가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반업체들이 꺼리는 열악한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 대표자가 직접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이 모든 책임을 영세하도급업체가 책임지라고 한다"며 "사람이 죽었는데도 원청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산재 사망시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즉각 재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날 오전 8시 24분께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 이모(54)씨가 수심 5m 냉각탑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앞서 지난 4월 9일 오후 9시 12분께 같은 공장내 특수강 작업대에서 근로자 황모(59)씨가 7m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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