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이 위치한 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임실군과 군민은 현재 광주광역시 그리고 해당 토양정화업체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그간 이 법에 대한 환경부의 모르쇠가 얼마나 많은 지자체의 행정 낭비를 초래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실군은 광주광역시에 사무실만 있는 토양정화업체가 임실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임실군 내에 설치하면서 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지자체와 업체 간 소송이 각각 진행중이다.
현행 토양정화업 등록권한은 반입정화시설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어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용호 의원은 “그간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워 환경부가 직접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해왔다”면서 “지자체를 발목 잡던 불합리한 법령이 이렇게라도 개선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임실군과 기자회견 및 환경부‧국회 환노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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