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매(매취)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매한 농산물을 저장, 판매(유통비용 포함)할 때 생기는 손실을 행정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100억 원)으로 보상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지원 품목은 사과와 포도, 생오미자, 아로니아, 생천마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무주군은 대상 품목을 차츰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차액지원사업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50% 이내 지원)을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지원한다.
황인홍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키우는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그동안 조례도 만들고 기금도 조성하고,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 만큼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민선 7기 공약인 신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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