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17명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 찬성, 노동계 반대의 구도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자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업종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 즉 음식업, 숙박업 등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 즉 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안건도 가결(16명 찬성)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환산 기준인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월 노동시간에 이를 포함하면, 사용자가 더 많음 임금을 노동자에게 줘야한다는 논리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이날 논의하기로 한 최저임금 수준 안건은 중단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7일 논평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결과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가장 핵심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를 중단시킨 것은 운영위 결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에서 공익위원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금번 표결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사용자위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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