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날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등,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모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돌아왔다. 귀국 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소송에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내달 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 19일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혀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도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미쓰비시중공업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고한다면 일본 정부까지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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