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3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동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천명에서 2,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가량 증가할 만큼 외국으로의 여행은 보편화된 실정이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1,861달러, 6.24일 기준), 중국은 5,000위안(약727달러, 6.24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800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의 토대가 된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도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당시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면세한도 인상은 사실상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폭증하는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해당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되면 국가안전은 물론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면세범위 설정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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