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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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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해야”

‘국회의원 소환제법’ 평화당 당론 발의,국회의원만 소환대상 제외 형평성 맞지 않아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6일 ‘국회의원 소환제법’(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20대 국회에 반드시 도입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원내 5당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2004년 3월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대표가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정치 협약’에 합의하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동영 대표는 2006년 4월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주민소환제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주민소환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006년 5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법이 제정됐다.

정동영 대표는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 국민들의 80% 이상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이뤄내서 역사에 남을 국회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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