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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이번에는 SK해운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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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이번에는 SK해운에 의혹 제기

오호근, "SKT가 그룹서 분리되면 주가 40% 상승 주장"

SK글로벌의 청산을 요구해온 SK(주)의 최대주주 소버린 자산운용이 재차 SK그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소버린 자산운용의 투자자문사 라자드 코리아 오호근 회장은 11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내부거래로 점철된 SK그룹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SK(주)는 SK글로벌을 절대 지원해서는 안되며 비핵심자산인 SK 텔레콤 지분을 매각해 계열 분리를 시켜야 한다”는 예의 주장을 폈다.

그의 주장은 지난 6월말 기자간담회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지만 폭로전을 연상시킬 만큼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라자드 코리아가 제공한 ‘SK주식회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는 자료 가운데에는 ‘부당내부거래로 점철된 SK그룹의 역사’라는 항목에는 4가지 사례가 적시되어 있었다.

***소버린, ‘제2의 SK글로벌 사태’ 경고**

특히 라자드는 SK해운에 대해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SK해운은 SK(주)가 4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다.

자료에 따르면, SK해운은 계열사 단기대여금과 특수관계인 대여금 2천9백20억원을 한꺼번에 손실처리하고 기업어음(CP) 29장을 폐기했다. 2천9백억여억원의 자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SK해운은 지난 2001년 SK글로벌이 지급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주)아상과 1천4백73억원의 자금 거래 잔고를 ‘0’으로 기재해 금감원에 부실회계로 적발된 바 있다.

SK해운은 또 사실상 유령회사(paper company)인 ㈜아상에 지난해 무보증으로 6백억원이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뒤 대부분을 손실처리했다. (주)아상의 대표이사는 최태원 SK회장 등과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8년 설립된 아상은 건축 관련목재 도매업체로, 현재 법인이름만 존속할 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200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K해운은 기업어음(CP) 29장을 발행, 2천3백92억원을 마련해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한 뒤 연말에 전액 손실처리했다. SK해운이 이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는지에 대한 자료제공을 아무 설명 없이 미루자,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4월 17일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냈다.

SK해운의 이같은 부실회계는 SK글로벌의 ㈜아상 지급보증채무와 관련된 추가부실 4천8백억원(가공예금)과 연관된 것으로 부실규모가 컸으나, 공인회계사회는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주는데 그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SK해운이 폐기한 어음 29장은 SK글로벌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데 사용됐고, SK글로벌은 이 어음을 가공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해운 관계자도 11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천9백20억원의 손실이 주로 SK글로벌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SK해운의 주요주주는 SK(주) 47.81%, SK글로벌 33.16%, SKC 19.02%으로 SK글로벌이 2대 주주다.

이같은 부실에 따라 SK해운은 총 자본금 3천2백85억원 중 2천4백19억원이 잠식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자본총계는 8백6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버린, "SKT 그룹서 분리되면 주가 40% 오를 것" 주장**

오호근 회장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월15일 SK(주)가 SK글로벌을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했지만 전제조건이 6개나 붙었던 것은 최소한 SK(주) 이사들의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결의를 할 경우 결코 SK글로벌을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사 그 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오회장은 "도이체 방크, 크레디리요네 등 외국계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SK텔레콤이 SK그룹으로부터 완전 분리된다면 SK텔레콤의 주가는 현 주가대비 40% 이상 증가한 30만원 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회장은 그러나 SK이사회가 지원결의를 승인할 경우 대응방식과 관련해선,“법적 대응이 꼭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는냐”면서 “상법상 대응도 법적 대응인데, 그것이 그리 금세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고 확답을 회피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화끈한 대응’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이 유감이지만 현실이 그렇다”면서 “9월 하순부터 지분 취득 후 6개월이라는 경과 요건을 채워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임시 주총 요구시 회사는 60일 이내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30일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빨라야 90일간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의 경우는 주총을 열어도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주식의 3분의 1 소집, 참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달성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건 스탠리의 유명한 아시아 담당 분석가 앤디 시에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국제자본시장에서 SK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대단한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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