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전북도와 고창군은 25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규모 6.9 지진 발생에 따른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2019년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북도와 고창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등 5개 기관과 전북 고창군 상하면, 무장면, 공음면, 해리면, 심원면 주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중점 훈련내용은, 한빛 3호기 적색비상 발령에 따른 상황 접수,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주민보호용 갑상선 방호약품 배부 및 주민소개, 주민대피구호소 운영 등으로 실제 주민 소개(疏開, Evacuation) 훈련을 중점 추진했다.
또, 주민들이 대피한 구호소에서 방사선 비상 시 주민행동요령, 소방안전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됐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원전 내진 안전성 보강, 수소저감장치 설치, 비상발전 차량 확보 등 원전 안전성을 강화했지만, 그러나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혹시 모를 원전의 비정상적인 정지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특히, "지난달 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며 "이에 전북도는 방사능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와 같은 대피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방사능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빛원전 관련 지원금을 비교해볼 때 한빛원전 소재지인 전남이 560억원, 전북은 불과 25억원에 불과해 방사능방재 예산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정지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전북지역 비상계획구역인 고창과 부안지역에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신속한 대피에 차질을 빚게 하는 간력한 문자만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사능방재 훈련과 주민보호대책이 매우 소홀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최소 인프라 구축 지역을 선언적 의미로 설정한 구역으로 실제 사고시에는 비상계획구역과 상관없이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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