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와 택시업계가 복합할증료를 없애는 데 합의했다.
통영시와 (유)유영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는 24일 통영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오는 10월 중으로 택시 복합할증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경남 통영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 660대 중 (유)유영택시와 개인택시 두 곳의 택시 377대를 이용하면 복합할증 없이 통영 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농 통합지역인 통영시는 지난 1995년부터 할증율과 경계지점의 변동을 거쳐 총 이동거리에 31%의 할증요금을 적용해왔다.
손님의 목적지가 할증구간에 해당할 경우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할증율을 적용하던 통영시는 최근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부터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었다.
통영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콜 센터 구축 등 재정지원사업도 병행,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택시업체와도 복합할증을 없애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10월부터 통영에서 택시 복합할증이 해제되면 할증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보다 최소 1000원 이상의 요금이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된다. 단 시계할증과 심야할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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