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웅양면 '동호숲'에서 150년 된 상수리나무 등 20여 그루가 불법으로 벌목돼 보호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호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동호숲 인근에서 과수원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 A 씨가 21일 오후 과수원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동호숲 언저리에 있는 150년 된 상수리나무 등 20여 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했다.
A 씨는 나무를 베어내고자 올해 봄 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했다.
농약 때문에 말라죽어 가는 나무를 두고 '고사한 나무를 마을 주민과 합의 후 베기로 했다'고 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나서 일을 저질렀다.
베어낸 나무는 무단으로 실어 내 인근에 있는 한 제재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곳에서 상수리나무 3그루를 불법으로 잘라냈다.
마을의 한 주민은 당시 잘린 나무 사진을 공개하며 "A 씨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주민 이천영 설천재 대표는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보호림에서 나무를 베겠다고 신고했는데도 현장점검 한 번 나오지 않았던 산림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림에서 나무가 고사했다면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거창군이 숲 보호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벌목한 사실과 나무를 절취한 점, 거짓으로 주민과 산림당국을 속인 점 등의 내용으로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임목의 벌채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A 씨를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 벌목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며 나무로 말미암은 수익은 숲 소유주인 연안 이씨 문중에 반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 벌목 피해 외에도 A 씨가 나무를 죽이고자 사용한 농약 때문에 보호림 생태계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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