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처음 시행한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21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상을 수상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의 정책상 수상은 지난 2016년 ‘똑똑세종-시민의 한수’를 주제로 정책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책상은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가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주민세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추진, 주민자치 모델을 선도한 공로로 정책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주민세를 활용해 159억 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읍면동 자치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발맞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모델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을 곳곳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정책학회가 수여하는 정책상은 세종시의 ‘자치분권 특별회계’와 전라북도 ‘삼락농정, 여행체험 1번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첫 마중길’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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