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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소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상인연합회 "대형복합쇼핑몰과 재벌업체 소매점이 골목상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서울상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수정해 달라"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소 상인에게 대형마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신세계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은 재벌유통업체 소매점"이라며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을 확대 적용하고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상인연합회가 6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프레시안(최용락)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생협력법의 대규모 점포 관련 조항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다. 지자체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는 하지만 실제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더라도 이를 반려할 법적 방법이 없다.

복합쇼핑몰이 중소 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명확하다.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를 보면 복합쇼핑몰 인근 10~15킬로미터 내 중소 소매업체의 매출은 평균 46.5퍼센트 하락했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연구 결과 자료를 냈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인근 2~3킬로미터에서는 임대료 폭등으로 중소 상인이 쫓겨난다. 원거리 상권에서는 중소 상인의 소비자를 빨아들인다.

재벌업체 소매점 또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5년 4월 개업 이래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을 진행한 후 조정 내용대로 소상공인과 협의해 점포를 설립해왔다. 그러나 2019년 4월 이후에는 가맹점 형태로 소상공인과 협의 없이 점포를 늘려왔다.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이 사업조정 대상 점포를 '대기업이 개업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한 점포'로 규정한 부분을 이용한 것으로 꼼수 출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꼽고 있는 10개 민생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첫 번째이고 정부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상인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편정수 서울상인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700만 전통시장 상인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손 현수막을 들고 있다. ⓒ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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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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