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통영시청 직원(공무직) A(51)씨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망한 가운데 이 사건이 화장장 부조리가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51)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평소와 다름없이 통영시추모공원으로 출근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 내 폭행과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청까지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A씨가 사망하면서 통영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A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는 청원글 까지 올렸다.
통영시는 “숨진 A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갈등을 겪어 시청과 추모공원에서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와 유족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폭력이 있었는지 화장장에 설치된 CCTV 화면 분석과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발단이 화장장에서 유골을 수습할 때 유족들이 직원에게 건 내는 노자돈(사례비)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프레시안> 보도 후 “유골 수습과정에 노자돈을 건내도록 유족들을 구슬리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정업체 종사자들이 중계역을 하고 있다.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제보가 있었다.
“노자돈을 받게 해주거나 직접 건내주기도 하는 일부 특정업체 종사자들은 이 일을 빌미로 화장장 근무 직원에게 엄포를 놓거나 갑 질을 할 때도 있다”는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제보도 이어졌다.
제보자들은 “화장장 직원 사이에 불거진 갈등은 노자돈 부조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화장장에서 유족들에게 노자돈을 강요하고 있다는 항의성 민원은 통영시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시 해당부서는 “망자를 이용해 돈벌이(노자돈 강요)를 하면 되느냐고 따지는 유족의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다. 정식민원이라기 보다 항의수준이다. 민원이 올 때마다 화장장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고 수시로 교육 했다”고 밝혔다.
화장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A씨가 지난 1월 입사한 B씨와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시기는 지난 4월말 쯤 이다. 통영시에 두 사람의 갈등과 관련한 민원이 생긴 것도 같은 시기다.
화장장에서 직원들에게 노자돈이 건네지는 일이 있지만 제보내용처럼 두 사람이 노자돈을 분배하는 문제로 타툼을 벌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통영화장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가 이번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통영화장장에서는 유족들이 주문한 도시락업체의 생수때문에 업자끼리 싸움을 벌이고 화장장 내부에 차려지는 과일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돼 영업장에서 사용 됐다는 말까지 나돌면서 A씨의 사망원인을 추측하는 말들도 지역민심이 어수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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