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과 관련, 형평성 및 기회균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포항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8곳으로 포항시가 민간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다.
운영자는 조례를 근거로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기간은 5년이며, 무기한 재위탁이 가능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관련법이 규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이다. 단 직장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포항지역시민단체는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과정에서 무기한 재위탁이 가능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재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최초 운영 신청자가 운영기간 5년 이후에도 지연, 학연, 등 지역연고를 이용해 무기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지역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동일인이 재위탁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가 기준을 갖고 고용안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재위탁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법안을 직영으로 수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 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현 포항시 조례도 수정·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일인의 재위탁 문제는 포항시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 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앞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심의를 맡고 있는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학부모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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