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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이 현실로’…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판결금’ 지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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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이 현실로’…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판결금’ 지급 통보

김호규 전 이사 등 7명에게 판결금지연금 등 57억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에 찬성한 7명의 전 사외이사들에게 판결금과 지연금 57억 원을 지급하라는 최후 통첩성 문서를 발송해 관련 이사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20일 강원랜드와 태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원랜드는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금 안건에 찬성한 김호규 전 사외이사 등 7명에게 판결금 30억 원과 지연금 등 총 57억 4134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4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관련 이사들에게 배달된 강원랜드의 ‘판결금 등 지연금 지급 요청 안내문’에는 문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해당금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태백 중앙로에서 진행한 태백시민 생존권 찾기 궐기대회. ⓒ프레시안

이에 따라 김호규 전 사외이사 등 7명은 오는 28일까지 57억 원이 넘는 판결금과 지연금을 강원랜드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련 이사들의 재산에 경매처분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는 “지난 2012년 파산위기에 놓인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이사 7명이 150억 원 기부금 안건에 찬성한 것인데 황당하다”며 “책임을 약속했던 태백시의 현명하고 아름다운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우리 이사들은 공익을 위해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에 앞장선 것”이라며 “해당 이사들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태백시를 위한 기부금 안건 찬성에 7년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백시 관계자는 “기부금 사건의 소송을 대리했던 유력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이며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상고심(2016다260455 손해배상)의 상고인(김호규 전 사외이사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태백시 기부금에 찬성한 이사 7명에게 배상책임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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