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한빛원전특위)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 중앙정부가 원전 안전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빛원전특위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한빛원전 관련 위기대응 체계 확립 및 방재시설·물품 확보 현황, 방사능 감시체계 및 방재역량 강화 등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한빛원전 관련 최근 이슈로 떠오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대응 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 국회·중앙부처 합동방문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중앙 및 정치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석기영 한빛원자력본부장이 참석해 한빛원전 운영 현황 및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석기영 본부장에게 사건의 철저한 원인규명 및 책임있는 조치, 원전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요구와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요구,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북도의 입장을 중앙 및 정치권에 적극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빛원전특위 성경찬 위원장은 “전북이 면적이나 인구면에서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남도에 비해 많은 소외를 받아 왔다”면서 ”전북 도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빛원전대책특위가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