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김해 주촌면 4개 창고에 407t의 의료폐기물을 1년 가까이 불법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최근 적발됐다"고 하면서 "김해시와 김해시보건소는 무엇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처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창고를 이용해 일회용 기저귀·주사기·피고름 등 각종 의료폐기물을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해 왔다"며 "자칫 잘못하면 쥐와 고양이 등에 의해 훼손돼 지역 주민으로의 2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발끈했다.
의료폐기물은 2~5일 이내의 냉장 보관 상태에서 소각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며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문제를 또 일으키는 '아림환경'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림환경은 최근 5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만 해도 12번이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서 환경당국이 왜 제때 대응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즉 솜방망이 처벌이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용인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림환경이 수거·운반업체와 공모하여 병원 등에서 반출된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 했다고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전산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무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로써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면 영업 허가 취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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